결제 & 환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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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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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등 환불기준

수강료등 환불기준
구 분 환불금액
수업(교습)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(교습비)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
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
수업 시작 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(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와
나머지 월의 수강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- 총 수업시간은 수업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합니다.
  • - 환불금액은 수강료에서 수강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  • - 모든 환불에 대해 환불수수료(환불금액의 10%)가 공제됩니다.